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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뻐꾸기243
정품이라해서 구매한 중고 골프채가 가품인 것으로 알게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니 가품확인서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브랜드에 정품유무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니 해당 업체에서는 개인간 거래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한다며 정품감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받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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