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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붉은연어24.05.20

각각의 예금과 적금을 개설하는데 세금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1년 예금을 깼었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떼서 놀랐습니다. 은행마다 세금 %지도 다를텐데,, 일반적으로 적금과 예금의 세금%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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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자소득세 일반세율은 15.4%를 적용받게 됩니다.

    상호금융권 조합원, 준조합원이라면 3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독립유공자,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연간 합 2천만원 이하라면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예금과 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가 되면 이자가 나오고 비과세나 저과세 상품이 아닌 이상

    이자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포함해서 15.4%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깨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제시하는 패널티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를 줍니다.


  • 안녕하세요

    • 예적금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15.4%로 동일합니다.

    • 은행마다 다르지 않고 동일하며 이 세율이 달라지려면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천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로 넘어가며 세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적금과 예금 이자는 같습니다. 예적금이자 소득세는 일반과세의 경우 이자금액의 연 15.4% (이자소득 14% + 주민세 1.4%) 가 원천징수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프로의 이자소득세와 1.4프로의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두개 합쳐서 15.4프로가 세금으로 나가네용~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자면,

    예적금 상품의 이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5.4% (국세 14% + 지방세 1.4%)로 일괄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예적금의 이자 역시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자소득세는 합해서 15.4%가 발생하므로, 해당 금액이 원천징수되어 입금됩니다


  • 예금과 적금의 비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를 수령하신다면 예금과 적금 모두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 예금과 적금은 동일하게 '이자소득'으로 지급되게 되고, 이에 따라 동일하게 14%의 이자소득세 + 1.4%의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총 15.4%를 이자소득에서 은행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자소득의 세금은 지방세 포함해서 15.4%입니다. 이건 나라에서 걷는 소득세라 어느 은행이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자도 얼마안주는데 세금까지 생각보다 많아서, 큰 수익은 없습니다ㅠ

    감사합니다.


  • 적금과 예금의 세금은 은행마다 다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 15.4% 세금을 떼는데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예금과 적금의 경우 추후 이자를 받을 때 이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과 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자소득의 15.4%가 부과됩니다. 이는 예금이든 적금이든 상관 없이 해당 상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적금 상품 가입과 관련한 은행 수수료, 거래비용 등이 은행마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