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제한속도보다 70-90키로 오버해서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인가요? 아니면 범칙금에 벌점인가요?
네비 업데이트가 안되어있어 과속했습니다
이 경우 무인단속이므로 과태료인가요? 아니면 범칙금에 벌점으로 면허정지인가요?
그리고 1월 1일에 개통했는데 과속카메라 단속유예기간 3개월인가요?
세종포천고속도로 하행선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중에 정해지는데 무인카메라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이미 해당 개통기간을 고려할 때 단속유예는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