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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로 형사고소나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a가b랑 싸울때 옆에서 c가 담배피면서 놀리면서 찍고 있었는데 그걸로 고소를 형사님이 가능 하대서영상 찍는걸론 안되서

그냥 넘어갈려 했는데

c가 지네 고소 당하는줄 알고 방어카드로 예전에 c가 a랑 a친구한테 자꾸 욕하고 갈구고 금품 갈취를 해서 a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a가 말리다 욱하는 마음에 a친구랑 같이 c를 때렸어요

만약 이걸 특수로 형사 고소나 학폭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만약 신고를 한다면 c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c의 고소가 쌍방으로 가능하다거나 아님 사과만 하고 끝낼 정돈가, 특수폭행으로 신고 들어가서 복잡해지거나도 물어보고 싶구요

여기서 a는 영상을 찍으면서 놀리는 c를 고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좋게 넘어가려 해요

그리고 신고 들어가면 a랑 a친구 둘다 문제가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서로 사과만 하고 끝낼 정도인지 아님 신고들어가면 a친구는 c를 쌍방으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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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A가 C를 고소/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단순 촬영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물 내용, 유포 여부,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의 행위가 A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C가 A와 A 친구를 고소/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 고소: A와 A 친구가 C를 함께 때린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및 처벌 수위:

    C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A와 A 친구의 폭행 정도, 양측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폭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 심의를 거쳐 징계 조치가 결정됩니다.

    A 친구는 C를 폭행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과만으로 종료 가능한지 여부: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A와 A 친구가 C를 용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교와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사과, 화해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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