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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마른꿩
오늘 첫출근인데 잠수타고 출근안했습니다
매장피해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왔는데
이런경우 신고 가능 한가요?
아직 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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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법위반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 매장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