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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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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상대방 고소하는 과정이 간단한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간편한건지요? 고소당한 상대방은 보통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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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악플로 인한 고소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경찰 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고소당한 상대방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의 경우 -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 제70조에 따라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표현 내용과 게시글 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하면 복잡할 것이고 대충 작성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당한 상대방이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대개는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증거를 첨부하면 되므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간단한 사건이라면 5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