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참착한피카츄
한참착한피카츄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 급여 관련 문의

주 근무지(직장)외 추가적으로 저녁에 일을 더 하고 있는데요

- 주 직장 말고 추가 근무 현황 : 현재 18:00~22:00 (평일 근무)

예를 들어 1시간당 2만원을 해서 하루에 8만원이 책정된다 하면

추가로 일하는 곳에서 토요일이랑 법정 공휴일에 08:00~18:00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기존 돈에 + 식비 만원만 더해서 주겠다 하는데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1.5배를 , 그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넘으면 2배로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휴일근로는 주휴일 및 공휴일 등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휴무일로 토요일 근로가 월~금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 1.5배의 가산을, 8시간 초과 시 2배의 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 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토요일(휴무일)에 추가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가 되어 8시간 초과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만 가산되어 1.5배 지급됩니다.

    공휴일에 추가근무하는 경우는 말씀대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어 1.5배, 8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 2배 지급됩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