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 급여 관련 문의
주 근무지(직장)외 추가적으로 저녁에 일을 더 하고 있는데요
- 주 직장 말고 추가 근무 현황 : 현재 18:00~22:00 (평일 근무)
예를 들어 1시간당 2만원을 해서 하루에 8만원이 책정된다 하면
추가로 일하는 곳에서 토요일이랑 법정 공휴일에 08:00~18:00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기존 돈에 + 식비 만원만 더해서 주겠다 하는데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1.5배를 , 그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넘으면 2배로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휴일근로는 주휴일 및 공휴일 등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휴무일로 토요일 근로가 월~금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 1.5배의 가산을, 8시간 초과 시 2배의 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 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토요일(휴무일)에 추가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가 되어 8시간 초과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만 가산되어 1.5배 지급됩니다.
공휴일에 추가근무하는 경우는 말씀대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어 1.5배, 8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 2배 지급됩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