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물건을 판매할경우, 소위말하는 떨이
떨이물품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먹고 병에 걸리거나 탈이나면 책임이나 보상은 가능한가요? 어떻게 진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식품을 판매할때는 감안해서 싸게 판매합니다 구매하는 사람은 그것을 감안하여 싸게 구매합니다 제때 먹지못하여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걱정된다면 떨이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면 됩니다 판매자나 구매자는 서로 알고 판매 구매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자가 유통기한 내임을 명확히 하고, 구매자도 포장 상태와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제품이 변질되거나 이상이 생기면, 증빙자료를 갖춰 판매자 책임을 따질 수 있고, 소비자보호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경우, 제품의 일정부분 하자가 있어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들은 따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떨이물품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먹고 병에 걸리거나 탈이나면 책임이나 보상은 가능한가요? 어떻게 진해이 되나요?
이런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상품을 섭취후 탈 나는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유통기한(유효기간)은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에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에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판매자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판매가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한지난걸 판건 보상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이 임박했을 때 식품종류와 보관상태에 따라서 해당 식품에 변질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책임이나 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두개로 되어있었지만, 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되어, 우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해당 기간내에 섭취를 해야합니다.
입증하실 수 있는 남은식품, 제품구매 영수증, 병원진단서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이 우기는걸로는 보상을 받으시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이나 먹는곳을 판매하는 곳은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떨이제품을 구매해 먹고 탈이 났을 때 병원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제품을 판매하는 구입처에서 배상책임을 해 줍니다.
물론 제품에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나 탈이 날 수 있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유통기한 전까지는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조사는 유통기한 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다만, 보관 상태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유통기한 내라 해도 변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식중독, 알레르기, 복통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판매자 및 제조사에 이의 제기 가능하고 증빙자료(진료기록, 영수증, 제품 사진 등)를 확보한 뒤,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소송이나 중재 없이 해결 가능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도도 이용 가능합니다.
판매자는 유통기한 내라도 부적절한 보관, 표시누락, 부정유통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구매 전 유통기한, 보관 방법, 포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히 온라인이나 마켓에서 떨이로 판매되는 제품은 정식 유통처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사진, 영수증, 의료기록 등을 보관하세요. 이후에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대응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