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자 세뱃돈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할아버지가 새해에 손자들에게 세뱃돈을주는 풍습이 있는데 부잣집은 세뱃돈도 꽤될것같은데요. 물론세무서에서 알기는힘들지만 법적으로 어느정도가 한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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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세뱃돈이나 용돈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증여로 보는 부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사회 상례상 인정되는 범위로 보고 있어서 딱 어느 정도가 비과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수천만원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