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아 보험 약관에 있는 재해에 해당되나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입자녀)가 치과 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충치)
또는 치주질환
(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합산하여 충전치료별 연간 3
개를 한도로 함)
• 아말감 충전치료
30,000원
•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치료
30,000원
• 기타 충전치료
30,000원
• 레진 충전치료
150,000원
• 골드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
200,000원
(단,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 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제가 가진 치아 보험 약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몇 년 전 충치 때문에 했던 인레이가 음식 섭취 중 깨졌습니다 기존 인레이 제거 과정에서 치아를 조금 더 갈고 새 인레이를 해야 한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 약관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 지급이 가능할까요? 가입일로부터 일 년은 지났습니다 설계사 분께 여쭈어보니 자기가 보기엔 지급 가능할 것 같은데 서류를 넣어 봐야 안다고 일단 서류 작성해 주면 무조건 넣어 보겠다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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