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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푸들163
조용한푸들163

[법인] 아르바이트생 급여 이체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3시간 일일 단기 알바를 고용해서 31,500원 정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증빙으로 필요한 서류로 어떤게 있나요? 일용직 급여대장은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근로가 종료된 시점이라서 다른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을까요? ex. 현금수령증, 영수증 이런 명목으로 서류를 받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용직 급여대장과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은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그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시어 작성하여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