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어 은행에서는 위촉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신고 형태를 설명하고 어떤 증명서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촉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독립사업자라는 사실과 다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내역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문제이며, 그것만으로 재직 사실이나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