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관련 문의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하고있습니다. 은행 대출 관련 제출용으로 서류를 보내야하는데, 제가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3.3% 원천징수만 떼어가고 있습니다. 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고, 이럴때에는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둘 중 어느걸 가져가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사용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은행에서는 4대보험을 증빙자료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으로 신고되시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둘 다 비슷한 목적에 대한 증빙 자료 보입니다. 요구하는 대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라면 위촉이 아니라 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할 경우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형식적으로는 위촉증명서로 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명서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든 위촉증명서든 어느것이든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어 은행에서는 위촉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신고 형태를 설명하고 어떤 증명서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촉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독립사업자라는 사실과 다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내역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문제이며, 그것만으로 재직 사실이나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