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허리랑 견갑통증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음

제가 허리랑 견갑통증때문에 둘다해서 병원비가 20만원 넘게나왔는데 보험 청구해본적이 한번도 없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어느정도는 다 받고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질병통원의료비는 한도가 있어 한도금액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허리랑 견갑통증때문에 둘다해서 병원비가 20만원 넘게나왔는데 보험 청구해본적이 한번도 없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 질문상에는 보험상품명만 있어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가 가입한 보험담보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 담보에 실손보험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해당 보험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실비보험이라면 치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손 24에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에따라 통원치료비 한도금액내에서 지급하기에 이 부분은 보험가입내역, 치료비 내역에따라 지급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만원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의 질병코드가 확인해는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