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 여부에 의해 임대차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들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려면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하기 때문에, 님의 융자비율은 41%수준이므로, 이비율을 감안하여 전세금액을 책정하시고, 반전세나 월세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의 전세시세를 살펴보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개알선 의뢰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