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올해 연말정산 시즌을 보내며 내년 연말정산은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 청약통장은 좀 만들어 넣어줄까 하는데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근로자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이 아니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주택 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납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청약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재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주택청약불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만드셔서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