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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함께, 미숙아 출산휴가도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공무원들의 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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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4089393?_escaped_fragment_=&hideurl=N&pageIndex=301&hideurl=N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출산과 관련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저출산을 극복하고 조금 더 일과 삶의 양립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유급)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한달간 활용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일수가 기존 5일(최대 40만원)에서 20일(최대 160만원)로 대폭 확대된다.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되며,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나 최대 네 번에 걸쳐 나눠 사용이 가능해진다.

    출산휴가 사용 방식도 이전에는 사업주에게 '청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지'만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이에 대한 급여 지원도 중소기업은 90일에서 100일로, 대규모 기업은 30일에서 40일로 확대된다.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며 급여 지원도 중소기업은 90일에서 10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에서 40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