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손자에게 2000만원 증여가능한지

제가 결혼할때 1억5천 이미 증여를 받은상황에서

외손자가 태어나 할머니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증여세없이 2천만원 증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조부모 및 부보를 포함하여 직계존속 그룹간에 증여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 이며, 혼인하는 경우 1억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공제 한도를 사용하셨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항상 수증자 기준이에요.

    즉, 외손자, 질문자님의 자녀이시겠죠? 자녀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