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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똘똘한카피바라
제가 결혼할때 1억5천 이미 증여를 받은상황에서
외손자가 태어나 할머니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증여세없이 2천만원 증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조부모 및 부보를 포함하여 직계존속 그룹간에 증여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 이며, 혼인하는 경우 1억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공제 한도를 사용하셨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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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클라우드 택스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항상 수증자 기준이에요.
즉, 외손자, 질문자님의 자녀이시겠죠? 자녀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