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비속 증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이번에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서
성년 자녀 대상으로 부가 5000만원을 증여해줬다면
이중으로 조부가 또 5000만원을 증여하는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 부터 받은 증여액은 모두 합산하므로 조부가 추가적으로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가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 받은 경우 10년 이내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증여세 대상으로 10%인 5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