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비속 증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이번에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서
성년 자녀 대상으로 부가 5000만원을 증여해줬다면
이중으로 조부가 또 5000만원을 증여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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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가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 받은 경우 10년 이내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 부터 받은 증여액은 모두 합산하므로 조부가 추가적으로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증여세 대상으로 10%인 5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