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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웃는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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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셀프신고. 공동주택 50프로 지분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얼마인가요

부모님 공동명의였던 아파트.2년전 어머니소천후 어머니지분50프로 상속등기받음. 1주택비과세문제로 2년이지난 지금 본인50프로 지분을 아버지께 무상증여함. 이런경우 손택스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 칸에 얼마를 기입하면될까요? 천만원인가요 5천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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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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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5천만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인 아버님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과거 10년간 아버님이 자녀로부터 다른 증여가 없었던 이상 증여재산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