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했는데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
1주일 전에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해줬길래
2일전에도 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안해놨네요
그거때문에 이직한 회사에서도 보험처리 때문에 빨리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너무 난감하네요
강제로 하게 만드는 방법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건강과 연금은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상실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에 가입하여 있어도 신규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라면 퇴사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퇴사처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