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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잘웃는크낙새179
잘웃는크낙새179

이런 디스코드 DM은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디스코드에서 이런 DM을 받았는데 이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나 성희롱등에 해당 될까요?

밑에다가 따옴표 쳐서 원문도 같이 적어냅니다

"그러니까 씨발 작작 병신짓거리 말고 방 링크 좀 보내봐 느그 지랄발광 하는 꼴 좀 보게.아 그래 이걸로 만족 못하겠으면 느그 딸치게 야짤이랑 고어짤이라도 좀 뿌려줄게 ㅇㅇ.아니다 그거 칠만큼 좆이 크기가 되긴 하나?"

^ 이게 받은 DM 원문중 일부 발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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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내용의 DM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