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될까요.?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리는 사람을 봤는데
ㅅㅅ(실제론 초성안씀) 하고싶다
ㄸ(실제론 초성안씀) 칠꺼 추천좀
이런글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가요?
PDF 따놨고 고정닉네임이라 특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쓴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구에게 표현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정도라면 피해자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시하신 정도로는 단순한 장난 글로 보여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