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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될까요.?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리는 사람을 봤는데

ㅅㅅ(실제론 초성안씀) 하고싶다

ㄸ(실제론 초성안씀) 칠꺼 추천좀

이런글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가요?

PDF 따놨고 고정닉네임이라 특정은 가능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쓴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구에게 표현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정도라면 피해자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시하신 정도로는 단순한 장난 글로 보여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