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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평온한잉어
익명 게시판인 푸슝이라는 사이트 개인 게시판 링크를 디스코드에 적어 뒀습니다만.
실명,전화번호,거주지역,나이(년생) 각종 욕설및 폭언 장난전화 등 시도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뒀는데이후 누군가가 장난전화나 폭언 욕설 성적인 드립 이런걸 적었을때 공연성 ,특정성 성립이 되어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기재한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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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행위한 경우여야 공연성이 인정되고
특정성은 수사기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명, 거주지(단순히 지역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처 등 주요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