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및 통매음 성립 가능여부 여쭤보고싶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네임을 가진 유저를 상대로 모욕죄,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진행하고싶은데 가능여부 여쭤보고싶습니다.
해당 유저가 발설한 내용자체는 모욕죄, 통신매체음란죄 요건에 충족하고, 3요소중에 두가지요소는 다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특정성 부분의 관해 궁금한점이
제가 유동닉네임(통신사아이피)으로 대화를 진행한 상태라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상대방은 고정닉네임,저는 통신사아이피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경우에서는 피해자라도, 통신사아이피의경우라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디시앱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아이피 및 내용옆에 'dc App' 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또한 댓글중 제3자인 일부 유저가 저와 상대방간의 댓글내용에 그대로 댓글을 작성하여 제 아이피를 직접 댓글에 명시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예시 - "111.111 XXX끼냐?" )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이 필요없다 치더라도,
모욕죄의 기준에서
이로인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유동닉네임을 사용하고 일부 유저가 이를 특정하여 언급했다고 하여도 일부 유저가 아이피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 질문에 기재해 주신 통신사 아이피에 대해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정확하고 본인 아이피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 3자가 보기에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구성 요건을 판단하여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