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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준엄한두꺼비
디스코드 관리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대체용이다 들어와라”해서 해당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갔는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야한 짤들이 있는 방을 볼수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청법에 걸리는 짤들도 많았음) 이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고소를 하더라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증거사진만 100장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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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용이다 들어와라”를 말과 함께 권한을 준 것만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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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질문자 역시 시청을 이유로 수사의 대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로)이 될 여지도 있어 고발에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