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그 캡쳐사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성희롱 발언 자체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음을 인정하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고소는 가능하지만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