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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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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결혼 축하한다고 3000만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이 발생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느정도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또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결혼 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조심2016서1353 (2017.02.08.)
사회통념이 주관적 판단이므로 증여세 없는 금액의 가이드는 없습니다.
1인의 축의금이 3천만원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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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축의금 장부에 잘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