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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끈기있는작가
혼인신고 전 결혼준비위해 예비시부모님께 각각 500만원 씩 총 1000만원을 받았는데 따로 신고 해야하는지, 세금이 나온다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받았다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혼자금이라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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