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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보조 업무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까요?

경리 보조 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 예정입니다.

자금 이체 외에 보조 업무를 하게 될거라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3.3% 떼는 것으로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숫자 기입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직원을 생각 한건데.. 몇만원 정도를 아끼려고 저러니..

일단 업무 능력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고민중이긴 한데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프리랜서 요구를 하는건가..

생각이 들기도 해서

문제 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어떻게 채용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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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는 가입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뗀다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업무지시,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고정급이 아닌 일의 완성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프리랜서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 내에서 회계업무를 하는 프리랜서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선 안되고,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채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확인서를 작성하는 한편,

      향후 민 형사 , 노동청 진정 고소등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이역시도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할 경우 4대보험 소급 적용문제가 발생하는 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문제 없게 하려면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무직에 프리랜서라는게 디자인이나 IT쪽 아니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추후 분쟁 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리보조 업무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1주 15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산재 발생하거나 근로자 측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급해서 가입해야하고 과태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을 꺼릴 경우 채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 채용이라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되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하시려는 분을 잘 설득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