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대상 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는 같은데, 업종과 장소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같은 사장님한테 고용되어,
A사업장(식당)에서 7개월 근무, 바로 이어서 B사업장(편의점)에서 6개월 근무 하였을때(사업장, 장소 다름),
A사업장(식당), B사업장(편의점)을 더하면 1년이 넘는데, 이러한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업종과 장소가 달라서 퇴직금 요건이 되지 않나요, 사장님이 같으니 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회사에서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 소속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각각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뤄진다면 각각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의 경우 업종이 다르고 장소도 분리되어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두 사업장이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인사, 노무 , 재정, 회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내부사정을 더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한다는 합의가 있고, 근무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