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시급 12,040(주휴수당 포함)으로 되어있는 경우 급여계산과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알바 급여계산
시급 : 12,040원으로 한다 (법에 의한 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 : 평일 근무시간 9~6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으로 기재 되어있고, 주휴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화요일 입사-목요일 퇴사로 3일 근무한 경우 급여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8*(12,040/1.2)*3 =240,800
8*12,040*3 =288,960
임금체불
임금 지급방법은 당월1일부터 근무일을 계산하여 매월말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월 2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4월 3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문의하니 급여가 마감되어 5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위반이고,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해야 하는 근로기준법도 위반인거 맞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바로 넣어도 될지, 14일이 지나고 5월 9일에 넣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를 제외한(/1.2) 시급 x 총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정하였으므로 12,040원*8시간*3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지급 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라는 근로계약서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같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8*12,040*3 =288,960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 및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명시한다함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 +주휴수당 원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4.30.이 급여일이기는 하나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해야하고 14일까지 미지급 시 5.9.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마감으로 5월말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 한 위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노동청 진정)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