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시급 12,040(주휴수당 포함)으로 되어있는 경우 급여계산과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알바 급여계산
시급 : 12,040원으로 한다 (법에 의한 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 : 평일 근무시간 9~6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으로 기재 되어있고, 주휴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화요일 입사-목요일 퇴사로 3일 근무한 경우 급여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8*(12,040/1.2)*3 =240,800
8*12,040*3 =288,960
임금체불
임금 지급방법은 당월1일부터 근무일을 계산하여 매월말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월 2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4월 3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문의하니 급여가 마감되어 5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위반이고,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해야 하는 근로기준법도 위반인거 맞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바로 넣어도 될지, 14일이 지나고 5월 9일에 넣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를 제외한(/1.2) 시급 x 총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정하였으므로 12,040원*8시간*3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지급 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라는 근로계약서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같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8*12,040*3 =288,960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 및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명시한다함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 +주휴수당 원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4.30.이 급여일이기는 하나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해야하고 14일까지 미지급 시 5.9.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마감으로 5월말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 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노동청 진정)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