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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지난번 직장에서 출산휴가 중 보험설계사로 월급이 입금되어 질문을 남겼었는데요. (투잡)

이 월급이 작년 보수(수수료)로 발생한 것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추가로 10월 입금된 보험사 월급은 9월분이 입금된 것이란 것과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위 서류들은 보험회사 측에 요구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증빙서류는 정확히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히 서류명은 본인이 알아서 내라고만 하시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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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회사 측에 수수료 산정내역 등을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정내역에 언제 계약이 성사되어 몇%가 수수료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정해진 서류는 없고 고용센터의 요구대로 출산휴가 전에 일한 것에 대한 서득임을 입증할 수 있은 서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