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안받고 월세로 받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2억 4천에 월세 25만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기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와 신고를 하려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홈택스 메인화면의 '문의/제보’를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클릭하여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