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심각한콩중이153
심각한콩중이153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안받고 월세로 받으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2억 4천에 전세를 줬는데 현시세는3억입니다

보증금을 올리지 않을것이고 기존보증금 2억4천에 월세25만원 받으려고하는데 계약서와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라는게 어떤걸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임대사업자라면 당연히 표준계역서를 작성하여 홈텍스등에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하고, 개인인 임대인이라면 홈텍스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최근 시행중이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임대인 중 한분이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안받고 월세로 받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2억 4천에 월세 25만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기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와 신고를 하려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홈택스 메인화면의 '문의/제보’를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클릭하여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것이고 연장계약이 아닌 새로운계약으로 봐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작성하시고 임대차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두분이 어떤식으로 할건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