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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둘기141
검소한비둘기14121.04.26

공동주택 거주자입니다. 건물청소비용 부담해야하나요?

공동주택거주자입니다. 최근 공용부분에 대하여 청소가 입주자대표회의로 결정을 받아서 매달 청소비가 관리비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하겠다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계속청구되고 있어서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꼭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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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청소를 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른 공용부분 청소비를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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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한 있는 기관, 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되었다면 일응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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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민 회의 등으로 다수결에 의한 결의 등에 공용부분의 공동 청소비 분납 등에 대해서 이를 반대하였다고 하여도 일정 부분의 입주민 대표자 회의 등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 부과되는 관리비 명목에 대해서는 이를 부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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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고, 입주민들은 이에 구속됩니다. 청소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관리규약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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