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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해파리41
냉정한해파리4120.08.07

관리비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로 지은 빌라에 입주해서 반장집이 되었는데 관리비 문제가 생겼네요 저희 건물은 지하출입문과 1층 주차장 출입문이 있어요 1층에 한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집에서 관리비 늘 안내겠다네요 이유는 엘레베이터 이용을 안하기때문 이라는데 관리비는 공용전기 엘리베이터 관리비 화재관리 건물청소등 여러비용이 포함되는데 말이죠 좋게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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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이나 집합 건물 등의 경우는 그동안은 균등부과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층이나 2층의 주민 역시 이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최근 20년 1월 경의

    하급심 판례로 승강기가 공용 부분인 점을 고려해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는 1층 거주자의 승강기 이용이 없어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 비율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균등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지하의 주차장이 있거나 지하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층 거주자도 이에 대해서 관리비

    균등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구성원들 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해보시고, 관리비 부담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관리비 독촉 및 미납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