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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나팔새86
총명한나팔새8622.04.06

다세대주택 관리비 일부 미납에 관해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나요?

8층 21가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건물 내부에 기계식 주차 타워가 있어 평수가 작은 가구는 월4만원, 기본 평수는 월 6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자차를 소지한 세대는 대당 5,000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하는 중입니다.

관리비 지출 내역은 1. 주차타워 2. 엘리베이터 3. 중앙소방안전 4. 한국전기안전 5. 건물 청소 6. 공과금 (공동전기) 7. 소방교육비 등 건물 관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은 매달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있구요.

최근 두 가구가 이사를 왔는데, 두 가구 모두 관리비에 대해 일부 미납을 하고 있어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 가구는 90세 이상의 어르신이 이사오셔서 입주민 단톡방엔 손자분이 대신 들어와 있는데, 손자분 말씀으론 거주자가 90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이라 건강보험도 감경되고 주차타워도 이용하지 않으니 관리비 전체를 납부할 수 없다며, 월 6만원의 관리비 중 임의로 4만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구는 노부부가 이사오셔서 입주민 단톡방엔 따로 들어와 있지 않으시고, 거주자의 자녀분이 관리대장과 소통을 하는데, 월 6만원 관리비 중 공용전기 부분만 납부 하겠다며, 상세내역 확인 전에는 납부가 어렵다 하십니다. 자녀분이 직접 한전에 확인한 결과, 공용 전기료가 평균 22만원정도 나오니 한가구 당 1만원 꼴이라며 2달간 1만원의 관리비만 임의로 납부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관리대장이 말씀드리니 자녀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 보러 왔을 때 그 전 거주자가 관리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잔금 치르는 날에 관리비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난감하셨다고 합니다. 책정된 6만원의 관리비는 본인들이 입주하기 전 기존 입주민들을 통해 책정된 6만원이니 전체 관리비를 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관리대장은 해당 세대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조치 당했다고 합니다.

세대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이사를 간 것도 아닌, 현재 거주중인 세대임에도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아 전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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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리비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관리규약상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위의 관리비 납부 관행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의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관리비의 수납을 통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지출 내역이 있어서 관리비에 대한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각 세대 거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민사적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