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시 문의드립니다.
상속 받은 아파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보유기간은 2년이 넘었고
제가 상속 받고 2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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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ㄴ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시점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고려하여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