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5천만원 차용증 작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 구매때문에 언니한테 5천만원을 빌리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언니돈은 아니고요
4천만원은 엄마가 언니한테 맡겨둔 돈 이고 언니한테 받는 돈은 1천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계좌이체 내역에 언니 이름으로 1천만원씩 총 5번 입금을 받아서
차용증을 써야할것같은데 맞나요?
4천만원이 엄마의 돈이라고 증명할수있으면 차용증을 안써도 되나요?
증명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증명할수있나요?
입금은 11월 17일에 2천만원 11월 18일에 3천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차용증을 먼저 쓰고 받은게 아니라서 이 점도 걸려서
제가 다시 돈을 전부 보내고 차용증을 쓴 후에 다시 입금을 받아야할까요?
이자는 4.5%가 적정이자율이라고 하긴 하던데 무이자로 빌린다고 할수는 없을까요?
무이자로 안된다면 1-2%로 정할수있는지요
요즘은 전자차용증을 많이 쓴다고 해서 머니가드로 차용증을 작성할까 싶은데
세무조사가 들어올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게 맞을까요?
질문이 많은데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4천만원을 엄마 돈이라고 증명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니에게 5천만원을 빌린 걸로 하는게 나아보이며,
돈을 다시보내고 받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내는 것도 증여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언니에게 상환할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5천만원이면 무이자 차용증도 가능은 하나, 무이자인 경우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때도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이자를 설정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머니가드는 뭔지 모르겠고, 보통 차용증을 써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 돈이든, 형제 돈이든 타인의 자금이므로 모두 차용증을 쓰시면 됩니다. 편의상 모두 언니한테 빌린 것으로 보고 상환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상환을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2. 전자차용증으로 작성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