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은 얼마나 가나요????
벌금 100만원 나온 사건이 있는데
해당 기록은 향후 몇년간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3. 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전과기록는 크게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시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에서 고나리하는 수사자료표로 나눠집니다.
이 중 수형인명부 삭제와 수형인명표의 폐지는 형의 실표법에 따라 2년이 도과되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벌금형 이상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로 일정기간 이후 삭제됩니다. 벌금의 실효 기간은 벌금 완납 후 2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