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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다람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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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은 얼마나 가나요????

벌금 100만원 나온 사건이 있는데

해당 기록은 향후 몇년간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3. 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전과기록는 크게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시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에서 고나리하는 수사자료표로 나눠집니다.

      이 중 수형인명부 삭제와 수형인명표의 폐지는 형의 실표법에 따라 2년이 도과되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벌금형 이상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로 일정기간 이후 삭제됩니다. 벌금의 실효 기간은 벌금 완납 후 2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