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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로 세금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개인 번호로 세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개인 번호로 세금 영수증 받은 게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세액 공제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가산세나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사업자 번호로 세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법인은 아니고 개인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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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에 실제 사업용으로 매입한 내역은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는 사업자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이를 사업자등록후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로 인해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본인의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매입을 하셨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매입을 하셨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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