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가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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