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할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분할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피해보상금 지급시기에 지급액만큼 손금산입하는것안지 아니면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압년도에 전액울 손금산입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분할지급을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기간에 모두 비용처리합니다.

      법규법인 2011-0085

      소송 진행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요 지 ]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답변내용]손실보상금에 대해 일부 지연이자 상당액을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수령하였지만 신청법인이 포함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경우
      해당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