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리 확정일자 받은 후 임대차계약서 수정
임대차계약서 상 3월 4일 입주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고 사정상 빠른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3월 1일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 보증금 변동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하고 앞당긴 이사일에 전입신고과 된다면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세요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임대차신고 또는 확정일자는 계약서상 1회 만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주임법상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 사항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계약상 날짜보다 미리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계약서 상 날짜가 3월 4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써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변경하셔도 되고, 번거로우면 수정 없이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