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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만
컨설팅 지식서비스업종은 전단계 세액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대분인데, 부가세 대상이 맞을까요~? 매출은 공급으로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가 지식활동을 한 내역을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데 불합리한것은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면세는 열거주의이기에, 면세 업종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컨설팅 지식 서비스 사업자는 면세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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