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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디
퇴사 후 재직 중이던 회사에 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바로 폐기 요청할 수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통상 3년정도 보존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퇴사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폐기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있었다면 해당 동의로 정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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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거절된 경우에는 제출한 이력서 등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퇴사시 제출한 이력서 등 서류 폐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이런 서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