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이력서 폐기 요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퇴사 후 재직 중이던 회사에 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바로 폐기 요청할 수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통상 3년정도 보존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퇴사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폐기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있었다면 해당 동의로 정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거절된 경우에는 제출한 이력서 등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퇴사시 제출한 이력서 등 서류 폐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이런 서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