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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꾀꼬리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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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근무하던 직장을 올 해 3월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25년 연말정산 서류도 1월 근무중에 다 드렸는데

퇴사하면 25년 연말정산을 별도로 제가 직접 해야 되나요?

퇴직금 정산 시 여쭤보니 작년꺼들 본인들이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3월 퇴직자의 경우 2025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나,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기에 가능하면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과세기간 중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되며,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금 늦은 경우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자료까지 다 제출하신 상황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법도한데, 만약에 안해준다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계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6년 3월 퇴사하셨다면, 25년 근로분에 대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직전 회사에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전 직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듯한데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퇴사하셨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맞으나 귀찮아서 안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 5월에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