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얄쌍한꾀꼬리285
작년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근무하던 직장을 올 해 3월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25년 연말정산 서류도 1월 근무중에 다 드렸는데
퇴사하면 25년 연말정산을 별도로 제가 직접 해야 되나요?
퇴직금 정산 시 여쭤보니 작년꺼들 본인들이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3월 퇴직자의 경우 2025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나,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기에 가능하면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과세기간 중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되며,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금 늦은 경우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자료까지 다 제출하신 상황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법도한데, 만약에 안해준다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계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6년 3월 퇴사하셨다면, 25년 근로분에 대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직전 회사에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전 직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듯한데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퇴사하셨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맞으나 귀찮아서 안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 5월에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