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추가개정가능성있나요99999
무역영어 1급을 약 10년전에따서변경사항있나궁금합니다 그리고무역의미래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나요저는 포워딩에몸담고있는직장인입니다수고하세요 식사챙기세요 살랑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의 가장 최신버전은 인코텀즈 2020입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인코텀즈2020 개정내용
-DAT삭제 및 DPU신설
-CIP보험 부보범위 변경
-FCA조건의 B/L제공 의무 신설
-매도인의 운송보안 요건 의무화
-조달규정 확대
-FCA와 D규칙에서 매수인(매도인)스스로 운송 가능
ㅇ인코텀즈는 통상 10년주기로 그 내용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10년전에 무역영어1급을 취득하신거라면 금번 2020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ㅇ최근 코로나등으로 우리나라 무역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상황이 많이 안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역산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행위가 계속되는한 무역의 미래는 아직까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에 개정되었으며,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하므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분간 개정은 없을 것입니다.
2.
최근 RCEP 서명으로 역대 최대 메가 FTA가 시작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일본과의 첫 FTA, 그리고 호주에서의 식품 수입 등 다양한 무역 루트가 발생하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