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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22년 12월 중순에 가게에서 굴보쌈을 먹고 단체 식중독 및 장염이 걸려 가게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담당자에게 모든 서류를 22년 12월 26일에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위로금 및 병원비가 입금되지 않았으면 어디로 컴플레인을 걸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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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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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먼저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민원 접수를 하시기바랍니다.

    그런대도 처리가 되지 않을 시,금융감독 위원회에 민원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 심사로 인해 지연 된다고 통보 받았다면

    30일이내로 지급 될것입니다. 이 후 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되니 급한돈 아니면 계속 내비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서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에게 처리 진행상황을 확인할수도있고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 결국엔 보험사에서 보장을 빨리 안해주는 것이기에 보험사에 컴플레인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관련 민원은 금감원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왜 빨리 보장이 안되는지 여쭤보시는게 가장 빠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접수가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식중독관련하여

    접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접수가 되었고 아직 지급거절이 되지 않았다면 접수가 된 날로부터 4일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원래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이 어떻게 될거다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연락을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만약 지급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십니다.

    보험접수는 가게에서 해야 하는거니깐 가게주인에게도 연락을 해 보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