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22년 12월 중순에 가게에서 굴보쌈을 먹고 단체 식중독 및 장염이 걸려 가게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담당자에게 모든 서류를 22년 12월 26일에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위로금 및 병원비가 입금되지 않았으면 어디로 컴플레인을 걸어야하나요?
22년 12월 중순에 가게에서 굴보쌈을 먹고 단체 식중독 및 장염이 걸려 가게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담당자에게 모든 서류를 22년 12월 26일에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위로금 및 병원비가 입금되지 않았으면 어디로 컴플레인을 걸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먼저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민원 접수를 하시기바랍니다.
그런대도 처리가 되지 않을 시,금융감독 위원회에 민원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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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접수가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식중독관련하여
접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접수가 되었고 아직 지급거절이 되지 않았다면 접수가 된 날로부터 4일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원래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이 어떻게 될거다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연락을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만약 지급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십니다.
보험접수는 가게에서 해야 하는거니깐 가게주인에게도 연락을 해 보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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