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알바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는 여성분이 이체알바사기를 당했는데,
본인에게 들어온 돈을 10%수수료를 받고,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3일정도 일을 하였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20만원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일을 시간한지 3일후에 통장에서 이체가 되지 않아 은행에 가보니 경찰서로 가보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사기방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얻게 된 2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 여쭤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무죄는 아닌 것 같고, 불법적으로 얻은 20만원도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는 여성분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전달책으로 기소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죄가 아니며 범죄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20만원 수익에 대해 법원의 몰수처분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소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는 여성분이 사기방조로 기소유예받았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라면 혐의가 있으나, 초범이라거나, 액수가 경미하다거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추후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 되도록 쓰지 말고 잘 거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